대통령측 대리인, 10일 헌재에 답변서 제출 '(세월호 참사 당일)9시부터 정상근무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의문만 남겼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오전 9시19분부터 박 대통령이 처음 국방관련 사항으로 외교안보수석의 서면보고를 수령해 검토했다는 9시53분까지 박 대통령의 행적은 기재되지도 않았다. 부실 답변서라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 다음날인 11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9시부터 9시53분까지의 근무내역을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석명(釋明)을 요구한지 20일 만인 전날 16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 근무했다"며 "오전 10시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고, 오후 3시경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5일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증언한 것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의문을 증폭시켰다.윤 행정관은 당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당시 안봉근 비서관이 관저로 황급히 들어와 오찬 전까지 관저에 머물렀고, 오후에는 정호성 비서관이 보고를 위해 찾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답변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다.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뒤늦게 "두 명 모두 내부인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자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답변서에 따르면 당일 10시15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세월호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박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구조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이를 입증할 박 대통령의 통화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헌재 재판부는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인지 시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밝혔다.한편, 헌재는 10일 변론에서 다시 한 번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히고, 16일을 특별기일로 지정하는 등 심판 속도를 높였다. 헌재는 12일 4차 변론에 이어 16일과 17일, 19일에 이르기까지 주 3회 변론을 예고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이달 말 설 연휴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달에만 산술적으로 10회 가량의 변론이 가능하다.탄핵심판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과 국회 측에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같은 이유로 절차 입증계획 수립 등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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