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비용 전가 안 돼'…전국 최초 과태료 500만원 처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에 대해 전국 최초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서울시는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3일 1개 업체에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의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시는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확인됐다.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 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을 추가로 전가했으며 최신형 차량(LF소나타)의 경우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전가했다.또한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다.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을 포함해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 뒤 입증자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등 형식 무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다만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수하지 않는다.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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