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우병우 강제 구인법' 발의…불참 시 벌금형 아닌 징역형 추진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을 소환하지 못해 지탄을 받자 야권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출석 증인을 강제구인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른바 '최순실·우병우 방지법'이다. 당장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온다.최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했을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증감법)'을 발의했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 3년을 5년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청문회에 불참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처럼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맹탕' 국정조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경찰에 지원 요청하거나 법원에 강제구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관보나 신문 게재를 통한 '공시송달제'를 도입해 출석요구를 하는 내용의 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제를 도입하거나(백혜련 민주당 의원) 출석요구서 거부·회피 행위를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제출됐다.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회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출석요구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한편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13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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