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구속)씨가 청와대 참모진을 수족삼아 국가기밀을 받아보고,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의혹 관련 검찰이 물증 확보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아침 일찍 수사진을 보내 이들의 업무일지, 다이어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한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이 전 비서관 역시 국정 유출·누설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본인이 털어놓은 유출경로인 ‘이메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총무비서관실 소관으로 이 전 비서관의 묵인·방조 없이는 외부 유출이 어렵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과정을 거든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1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지냈다. 제2부속실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를 오가며 수발을 들어온 부서로 지목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청와대 제2부속실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조만간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을 불러 이들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작성주체 확인도 어려운 서면조사 대신 경호 상 우려가 덜한 청와대 방문조사가 유력한 조사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성역은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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