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갈수록 심화, 지방경제 붕괴와 국가경쟁력 저하초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7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4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의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교통난, 주택난 등 도시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굳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헌법 제132조제2항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그러한 차원에서 1982년에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있다.실제로 수도권에 지역 총생산의 48.8%, 제조업 56.9%, 금융 71.1%, R&D투자 64.4%, 100대 기업 본사 84% 등 권력, 부, 최고급 문화, 의료, 교육이 집중돼 있고, 이는 지금껏 수도권 규제 정책이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실제로 정부는 말로만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개별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을 통해 첨단대기업 제한적 입지규제가 완화됐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에 따라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본격적으로 허용됐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자"며 노골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한 이후 정부는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전체 허용량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범위에서 낙후지역을 제외하면 낙후지역에 추가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뺀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의 근간인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동북부를 낙후지역이라고 하는데, KDI 지역낙후도 조사결과, 연천군 107위·가평군 84위(전국 170개 시군 대상)로 경기도내 32개 시군을 기준으로 볼 때 낙후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들 지역은 낙후지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상정 안건에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상정됐고, 수도권 규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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