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P2P 대출의 투자 한도가 차입자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다.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P2P 대출 시장이 지난해 말 235억원에서 지난 9월 2087억원으로 급속히 성장하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P2P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시켜주고 금리 이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등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는다. 또 P2P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하도록 했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제공토록 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를 강화했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매월 공시해 투자자의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차입자는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하도록 했다.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리스크 부담 없음)이나, 투자에 직접 참여해 일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 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마련한 것으로 이용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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