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기는 검찰 48시간 내 구속사유 소명가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오전 최씨를 호송해 추가 조사한다. 최씨는 전날 오후 3시 검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왔다가 9시간만에 긴급체포됐다. 밖에서는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더니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일절 부인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데다, 국외 도피행각에 이은 돌발 귀국 이후 일정하지 않은 국내 주거지 등 도주 우려도 있어서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유출·누설 상대방으로 지목되고 있다. 횡령·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 혐의가 거론된다. 긴급체포로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검찰은 그 사이에 최씨를 풀어주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최씨가 인천공항에 들어와 입국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은 실체규명에 다가서지 못한 채였다. 지난 9월 말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된 지 31일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늦어도 2일 오후 11시57분까지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할 최소한의 결과를 내놓아야만 한다. 검찰은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 청와대 유출 문건이 담긴 태블릿PC 등 각종 단서들을 통해 최씨를 추궁할 형사책임들을 차례로 확정해 나가는 단계다. 복수 관계자가 최씨를 재단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재단 설립에 돈줄을 댄 재계 역시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관여로 비자발적으로 동참한 정황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은 출국금지 후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전날 시중은행 4곳으로부터 최씨 및 차은택씨 등 재단 사유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불법적인 자금흐름이 포착되면 최씨나 조만간 입국할 것으로 알려진 차씨 조사 과정에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날 윤전추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윤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를 오가며 수발을 들어온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차씨가 운영하거나 실소유한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의 사업 내역이나 자금흐름을 통해 차씨가 미르재단 설립·운영이나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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