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해결해야 할 문제 3가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재개하면서 협정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양측은 이날 도쿄에서 4년 5개월여 만에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은 이 자리에서 2012년에 잠정합의한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협정문안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기밀누설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장 시급하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제17조(분실 및 훼손)는 접수 당사자는 군사비밀 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고 명시했다. 처벌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군사기밀이 노출될 경우 처벌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부 국가들은 군사기밀 누설과 훼손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리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정보전문가 파견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7월 발효된 스웨덴과의 협정문은 조사 과정에 정보 제공 당사국의 요원이 참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혐의는 형사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불가리아, 러시아, 영국, 호주와의 협정문에는 분실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나라마다 군사비밀등급도 달라 일본과 교류하는 정보수준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 비슷한 정보라도 우리측이 2급으로 규정하는 반면 일본측에서 1급으로 규정해 교류를 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교환할 수 있는 군사비밀을 2~3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캐나다와는 1~3급 기밀과 군사 대외비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한일협정에는 11개국 협정의 정식 명칭은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등 모두 '군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나 한일 정보보호협정에는 군사라는 단어가 빠졌다. 일각에서 일본이 군사적인 행동을 강행하더라도 정보습득을 위한 행동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주변 진출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행동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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