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43명 '밀린 임금 달라' 소송

활동기간 논란 법정서 가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정부에 공무원 지위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활동 기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대리인단은 정부를 상대로 지난 7~9월 3개월 동안 밀린 조사관들의 임금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놓고 정부와 세월호 특조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 6월30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상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다. 다만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세월호 특조위는 구성시기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기관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해 각 직급별 조사관 정원의 충원을 완료하고 첫 예산을 집행한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한다. 게다가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건 지난해 5월이다. 이들이 "내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 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소송대리인단 오현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의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해 정부 측의 해석은 위법하고 세월호 특조위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걸 확인받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일을 법률 시행일로 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보는 지난해 1월1일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이다. 이어 오 변호사는 "법제처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여러 경우에도 법률 시행일이 아닌 시행일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시점을 위원회 구성일로 봤다"며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지난 6월30일 이후에도 지난달 30일까지 계속 사무실에 출근해 조사업무를 했다. 현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는 지난 1일부터 파견 공무원 10여명이 남아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인트라넷(내부 인터넷망)은 쓸 수 없는 상태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가 알아서 포기하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조사관들끼리 1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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