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에 뺏긴 담뱃세 8000억…'국회 경고에도 정부 손놓고 있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정부가 8000억원 가까이 되는 세금을 거두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동안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무시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아시아경제DB

감사원은 지난달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KT&G, 외국계 담배회사 등이 담뱃세 인상과정에서 7938억원의 재고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와 담배 유통사는 2014년 12월31일 4억9865만갑의 담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루 뒤인 2015년 1월1일이 되자 담배 가격은 올라갔고 담배 재고를 보유하던 제조사와 유통업체는 엄청난 규모의 재고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담배 제조ㆍ유통사에 부당하게 귀속된 재고차익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담뱃세 인상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조ㆍ유통사들이 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을 거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7938억원의 부당 이득에 대해 환수할 방안조차 없었다. 다만 감사원은 외국산 담배 제조사의 경우 허위 반출 등 인위적으로 담배 재고를 늘려 재고차익을 얻으려 했던 부분에 한해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봤다. 이 사안은 문제가 발생한 지 1년 반가량 지난 뒤인 올해 3월부터 감사원이 나섰기 때문에 국세청이 움직였고,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국회에서 한참 전에 있었다. 지난해 4월15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재고차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재고차익 문제를 언급하며 "국고로 들어가야지 제조사나 유통업자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배 회사들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체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제조ㆍ유통사들이 한 달간 재고 이상을 추가로 보유해 6000억원 이상의 부당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 말미에 "조사를 해서 실정법 위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당이득이니 추징을 하고 추징마저 안 된다면 사회 환원이라도 시켜야 한다"면서 "차관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이 사안은 1년이 지나 감사원이 문제 제기에 나설 때까지 수면 밑에 있었다. 감사원측 설명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지적이 있기 전까지 정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국세청은 외국계 담배회사 등에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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