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는 있으나마나'…건설 일용직 퇴직급여충당금 '제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퇴직공제제도처럼 퇴직급여충당금도 계상해야…발주자 직접 납부 방식이 바람직"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직접고용과 상용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9월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기사 본문과 직접 관계없음).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건설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일용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을 하지 않고 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은 건설 일용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공사 원가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다.홍 연구위원은 연구를 통해 전문건설업체인 사용주가 숙련 기능공 확보를 위해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의 10%와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대상과 동일한 3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나 10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계상 금액은 직접노무비의 0.83%는 돼야 한다고 했다. 계속 근로자 10% 비율에 퇴직금 비율 8.3%를 고려한 금액이다.아울러 퇴직금 배달사고를 방지하고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부족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은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홍 연구위원은 건설 근로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통해 직접고용과 상용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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