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기자
한진골드호
중국에서는 가압류 2척(한진수호호, 한진로테르담호)·입출항불가 3척(한진킹스톤호, 한진뒤셀도르프호, 한진터키호) 등 총 5척의 선박이 볼모로 잡혀 있지만 스테이오더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와 스테이오더 협약을 맺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다"면서 "현지법상 비슷한 절차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역비 등 문제로 항만에 정박하지 못하고 공해상을 떠도는 컨테이너선은 전날 오전 기준으로 아직 66척이 남아있다. 당초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은 컨테이너를 모두 하역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약 17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하역작업이 지체되면서 비용은 27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가운데 200억원은 이미 투입했고, 전·현직 대주주의 사재 500억원에 대한항공(600억원)과 산업은행(500억원)의 지원금 1100억원을 더해도 여전히 9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하역 지체가 길어지면서 용선료와 연료비 등 새로운 비용이 매일 24억원씩 불어나고 있어 물류대란 해결에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만 해도 400억원이 넘는다. 바다위를 떠돌던 화물이 하역되며 물류대란이 일단락된다고 해도 소송 리스크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 140억달러(16조원) 어치가 볼모로 잡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화주와 용선주, 중소포워딩업체들의 손해배상청구 줄소송도 우려된다.법원 관계자는 "용선주와 화주 등 채권자들이 선박 압류을 통한 국제소송에 잇따를 경우 법원이 해결해야 할 채권액 규모가 조 단위로 확대되면서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