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침권 소송 당해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위메이드는 자사의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저작권 침권 소송을 당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한 소송 내용은 ▲위메이드와 중국 상하이 카이깅 과기 유한회사 간 라이센스 계약 무효 ▲이를 이용한 모바일·웹게임 개발 금지 요구 등이다. 위메이드 측은 "지난 8월 제기된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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