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녹차 음용수 제공업소 가산점 부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은(군수 이용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군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로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와 지정 취소된 업소의 경우는 2년이 경과한 업소이다.모범음식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보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보성군청 주민복지실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한국외식업 보성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모범음식점 지정은 보성군청에서 신청을 받은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되며, 특히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용수는 지역 특산품인 녹차 음용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지정되도록 가산점을 부여한다.군에는 현재 21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과 영업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각종 홍보책자 소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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