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문화재수리 입찰에 기술력 최우선 심사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재 수리 입찰제도에 전문성이 반영된다.행정자치부는 문화재수리 입찰제도에 전문적 특성을 넣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했다고 20일 전했다. 사업자 선정에서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리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조치다. 그동안 문화재수리는 일반 건설공사처럼 최저가로 사업자를 입찰해 부실 수리 문제가 적잖게 제기됐다.제정안은 중요도와 발주금액 등에 따라 문화재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고난도 수리는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심사한다. 난이도가 낮으면 가격 위주로 평가한다. 일정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난이도가 높은 문화재의 수리를 맡기에 용이해졌다.행자부는 문화재수리 품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5년간 해당 업체의 문화재수리 경험과 기술자의 실적 건수, 수리업의 경위기간 등 기술과 시공 경험을 평가한다. 또 문화재수리의 이해도, 수리방법, 정통기법 발굴 등 문화재수리계획을 평가해 전문성과 학술성을 심사한다.문화재청은 내년까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수리 예순 건에 제도를 시범 적용해 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의 연내 정착을 유도한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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