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의 직장 직원들, 그들의 귀신 투자법

예탁결제원 직원 4명 차명거래 제재…계좌신고·매매내역 통보 안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예탁결제원 A부장은 신고하지 않은 증권 계좌를 통해 10년간 억원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굴렸다. 한국예탁결제원 B대리도 미신고 계좌에서 2년간 원금 2억6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을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거래소 C차장이 불법 블록딜에 가담해 여의도 증권가를 놀라게 했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기 전 카카오 3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C차장이 개입해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금융투자업계의 2대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두 곳은 이른바 '신의 직장' '신이 숨겨 놓은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다. 높은 인기만큼이나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심을 요구하는 곳이다. 증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곳인 만큼 주식 거래 규제가 일반 증권사보다 엄격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본시장을 감시하고 증권사들을 관리 감독할 기관의 임직원들이 오히려 이들과 짜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당한 한국예탁결제원 A부장과 B대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은 지난해 9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분기별 매매내역도 통지하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 두 명의 차장은 각각 원금 6800만원, 8600만원으로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 이들 임직원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한국예탁결제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계좌는 소속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 역시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옛 증권거래법 역시 증권저축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매매, 선물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공기업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법률을 위반해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준법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역시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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