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을 방문해 대불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슬러지처리과정에 필요한 보조연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보조연료비를 앞으로 매년 5억씩, 10년이면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최종 처분하는 시설로 그동안 LNG를 보조연료로 사용하여 보조연료비만 매년 6억원이상 소요되어 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보조연료비로 1억원 이하의 재원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암군 수도사업소는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건의한 결과 본 시범사업을 승인받게 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6개월간의 재생연료 사용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경관련법이 개정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40여개)로 본 사업이 확대되면 년간 580억원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영암군이 명실상부한 환경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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