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하자문제, 정식으로 분쟁조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임대차 보증금이나 하자수선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마찰을 빚기 쉬운 문제를 정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서울시에 생겼다.31일 시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다음 달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10명으로 위원회를 꾸렸으며 이날 정식으로 위촉됐다.이번에 위원회가 법제화하면서 기존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앞서 지난 2012년부터 시는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줄 것을 국회나 법무부 등에 건의해왔다.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건의한 사항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식으로 갖췄다.시는 그간 간이분쟁조정을 통해 연 평균 100건 이상 신청을 받았고 60% 이상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총 14만건에 달하는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낸 경우도 많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ㆍ대면의 조정을 진행한다. 이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효력이지만 내년 5월30일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문제 갈등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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