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오리새끼 '특별감찰관제' 백조되어 날아올랐다

특별감찰관법 주역 박영선·박범계 '반보(半步)전진의 힘 믿은 덕분이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예산을 낭비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특별감찰관제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검찰 고발 등의 성과를 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의 주역이었던 박영선ㆍ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하려 하기 보다는 '반보(半步)전진의 힘'을 믿었던 것의 성과라고 의미부여 했다.지난 6월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특별감찰관제도는 여야 모두의 비판 대상이었다. 의원들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 등의 비판 등을 쏟아낸데 이어 "제도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까지 지적했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실적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제도가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논리로 항변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 등을 감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는 등 예상 밖의 활약을 보임에 따라 세간의 평가도 크게 달라졌다.사실 이 제도는 19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과 법안을 발의했던 박범계 의원의 노력의 결과다. 2013년 12월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통과에 반대했던 박영선 의원은 법 수정 처리를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2월 임시회에서 상설특검법와 특별감찰관법을 임시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박영선 의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시 여당은 물론 야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특별감찰관법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상설특검법과 함께 여야간 합의과정에서 절충의 과정을 겪으면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많았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고발을 해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한계를 지적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협상을 깨고 당론을 고수할 것인지, 검찰개혁의 화두라도 이어갈 것인지 고민했었다"면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를 지켜봤던 소회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고수하며 한나라당의 핵심조항 폐지 제안을 거부했던 것이 잘했던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면서도 "(제도 도입으로) 국가의 부정부패를 엄단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진심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특별감찰관이 최근 성과를 내는 것과 관련해 박영선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보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강경파들은 반대했지만 반보전진하는 검찰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박범계 의원은 "제도 자체가 성과를 못 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면서 "(최근 상황을 보면서)제도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취하는 조치와 공표 누설에 대한 내용의 구체화, 감찰 대상과 범위 등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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