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상법' 개정시 30대그룹 사외이사 절반 교체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절반이 2018년~2019년 주총에서 교체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23일 대신경제연구소는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 발의한 김종인 상법 개정안(가칭)을 중심으로 기업 및 대기업집단(이하 그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 파급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더라도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공표일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이므로 2018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개정 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문에서 사외이사의 재직연수를 6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연구소는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62개사에서 재직연수가 6년 이상인 사외이사는 총 81명(2018년 34명, 2019년 47명)으로 전체 사외이사(528명)의 15.4%는 재선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정기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97명) 중 향후 2년간(2018~2019년) 주총에서 재선임될 수 없는 사외이사는 총 50명(2018년 9명, 2019년 41명)으로 전체 재선임 사외이사(97명)의 약 51.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해당기업이 속한 그룹 계열사의 과거 재직연수까지 고려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럴 경우 재직연수가 6년 이상인 사외이사는 총 107명(2018년 44명, 2019년 63명)으로 전체 사외이사(528명)의 20.3%는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수치는 개별기업 기준의 재직연수 6년 이상으로 재선임될 수 없는 사외이사 비중이 15.4%인 것에 비해 높다. 이는 특정 사외이사가 개별기업 이외 소속 그룹 다른 계열사에 서도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반증한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종인 상법 개정시 2018년, 2019년 주총 때 적지 않은 사외이사가 교체돼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도하게 장기간에 거쳐 해당기업 및 소속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재직하는 것도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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