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신의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9시45분경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통영과 고성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3일에는 이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리관을 배당에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윤리관이 조사해 소명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면 다음 윤리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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