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국산화장품 구매 제한, 화장품시장 이익 감소 우려

화장품 산업, 면세 비중 약 25%면세채널 이익기여도 아모레퍼시픽 40% LG생활건강 30%

중국 예술교류단 1500명이 지난 20일 갤러리아면세점63에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관세청이 면세점에서 1인당 국산 화장품의 구매수량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산업 전체 중 면세 비중은 약 25%로 집계됐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면세 채널 이익 기여도는 각각 40%,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해외 사업의 이익 기여도는 각각 19%, 14%다. 한국희 연구원은 "세부적인 판매 제한 지침에 따라 기업별 구체적 영향은 달라질 것이나, 잠재돼 있던 위험 요인이 공론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면세점 업체들에 국산 화장품 등의 판매 수량 제한 지침을 내렸다. 화장품의 경우 출국일 기준 1인당 50개로 구매를 제한키로 했다. 다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마련된다. 관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몇 년 간 확대돼 온 면세점에서의 대규모 사재기, 외국인 대리구매, 재판매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당분간 업계 반발과 좀 더 세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연구원은 "관세청이 문제 삼은 불법 행위는 개별 관광객보다는 전문적인 중간 유통상 차원에서 빈번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은 당국의 규제가 임박한 것만으로도 그 활동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분간 업계 반발과 좀 더 세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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