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는 상한가 보증수표?

아이티센·에스와이패널 등 연속 상한가 행진단기급등후 롤러코스터 타는 경우 많아 주의를[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무상증자를 추진한 기업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다만 주가가 단기급등 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경우도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상증자를 공시한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는 총 22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총 30곳이 무상증자를 추진했다.  무상증자란 기업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편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주식거래 유동성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시행된다.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아이티센은 전날 거래 유동성 증가를 위해 1대 1방식의 무상증자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소식 직후 아이티센은 올해 첫 상한가로 직행했으며 거래량이 전장 대비 30배 넘게 치솟았다. 지난해 말 막차를 타고 코스닥에 입성한 건축용 패널 제조업체 에스와이패널 역시 지난 12일 1대 1 무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한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단 6거래일 만에 주가가 두배 급등한 이후 현재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음에도 거래량이 평소의 약 10배를 넘어서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한 모습이다. 통신부품업체 텔콘 역시 지난달 23일 1대 1 무상증자 추진 결정 이후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무상증자 추진 소식이 상한가 보증수표인 셈이다. 무상증자 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권리락' 발생시 주가는 또 한번 급등하는 양상이다. 권리락이란 유ㆍ무상증자 때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남에 따라 주가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대 1 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 이후 주가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이때 주가가 평소보다 싸다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한다. 텔콘은 지난 11일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당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다날, 세우테크, 선데이토즈, 씨유메디칼, 씨트리 등이 올해 들어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당일 주가가 높게 치솟았다. 다만 권리락 이후 치솟던 주가가 이내 제자리를 찾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도 많다. 씨유메디칼(-10.2%)과 씨트리(-10.9%)는 권리락 이후 한달만에 주가가 10% 넘는 하향세를 보였고 텔콘 역시 권리락 이후 전날까지 주가가 15.3% 급락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