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배출가스 인증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해 내달 2일 인증 취소·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기존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서류조작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폭스바겐측이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 승소 자신감도 내비쳤다.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경브리핑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ㆍ소음 인증 조작, 무인증 차량 반입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폭스바겐은 전일 청문회에서 배출가스ㆍ소음 조작이 확인된 79개 모델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청문회는 행정적 절차였을 뿐 지난 수개월간 조사·수사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한 만큼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홍 과장은 "한국에 들어온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어서 독일 폭스바겐에 요청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서류조작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28일까지 검증결과를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달 2일 검찰에서 전달한 32개 차종 79개 모델 중 27개 차종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홍 과장은 "2일 인증 취소 결정이 나면 부가적으로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며 "이외 행정조치는 운행차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에 100차종에 대해 결함확인검사를 진행 중인데,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해 해당 차량이 배출기준을 넘어서면 리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차량 리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한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확인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과징금은 최대 240억원 상당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 상 소음관련 인증 조작 차량에는 과징금을 매길 수 없어 부과 가능한 차량은 24개 차종이다.당초 28일부터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 한도로 상향됨에 따라, 3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향된 과징금이 적용되더라도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여서 실제 부과액은 1000억원대다. 더욱이 폭스바겐이 25일부터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면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측이 일각에서는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 역시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정부는 폭스바겐에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폭스바겐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침도 법률 검토를 끝냈다.홍 과장은 "(폭스바겐이) 가처분 신청을 내서 본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할 경우,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를 끝냈다"며 "이 경우 과징금 상한액은 법률 개정 후인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폭스바겐측이 판매한 차량이 6만9000대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홍 과장은 "서류조작은 내용적으로도 인증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판사님이 잘 판단해주실 것이다. 명백한 허위서류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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