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제품 아냐 광고 비중 높지 않아업계 "대응책 마련 필요성 못 느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주력제품이 아냐 광고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광고 제한 정책은 미봉책일 뿐이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빙과와 유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처는 8월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품목이 시중 판매되고 있다.하지만 유업체는 주력제품인 흰우유에 대한 광고, 빙과업체 역시 커피 아이스크림이 아닌 바닐라 등 주력 제품에 대한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역시 가격을 나타내는 작은 문구 등 만을 부착하고 있으며 TV광고와 라디오, 지면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해당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불경기에 광고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주력제품이 아닌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까지 광고를 할 여력이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며 "실제 이들 제품에 대한 광고는 현재 극히 미비해 개정안에 맞춰 딱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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