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뒷돈 창구’ BNF통상 대표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15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BNF통상 대표 이모(5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올해 5~6월 회사 서버 및 임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BNF통상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의 ‘뒷돈’ 창구로 지목된 업체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 유통채널 입점업체들로부터 입점 컨설팅 및 매장 관리 위탁계약 외관을 빌어 30여억원 규모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이달 7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공판기일을 열어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