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불법 애견경매장 임대해지”…동물보호단체 요구 수용키로

애견경매장 폐쇄 요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하림이 동물보호단체들의 애견경매장 폐쇄 요구를 수용해 30일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하림그룹은 이날 “저희가 임대한 건물에서 그룹이 추구하는 동물복지에 어긋나는 일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안 이상 임대관계를 즉시 해지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이달 22일 하림의 계열사인 팜스코 소유 경매장에서 경매에 참가한 업체 50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49곳이 불법 번식장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매장 조사와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경매에 나온 일부 동물은 이빨도 나지 않은 2개월령 이하로 보여 동물보호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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