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자녀 우선 배정 가능

국토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부모·자식간 주거공유 지원 취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건축 전(왼쪽)·후 조감도.<br />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집주인의 자녀를 우선 입주시킬 수 있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현재도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집주인 자녀의 거주가 제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입주자를 집주인이 아닌 임대주택관리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하는데 이때 집주인 자녀에 대한 별도의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했다.집주인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기존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정부가 최대 2억원을 연 1.5%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다가구 임대주택 완공 후 8~20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시세의 80% 수준(저소득층은 50%)으로 대학생 및 독거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식이다. 집주인은 만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월 임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금액 및 임대관리 수수료(7%)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자 선정결과를 보면 사업자 대부분 현재 소유한 주택 외에 소득이 적어 자녀가 살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만들어지는 원룸에 집주인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80가구) 선정 결과에 따르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집주인들 중 87%인 70명이 50대 이상인 은퇴세대였다. 이들 중 50대 이상 집주인의 83%가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모 소유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 대신 부모가 LH로부터 받게 될 수익이 줄어든다. 이 관계자는 "가령 리모델링을 통해 8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어 이중 1가구에 자녀가 사는 경우 7가구에 대한 임대수익만큼만 LH로부터 받는 구조"라며 "결국 자녀가 내야할 임대료만큼 집주인의 확정수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차 시범사업자(80가구) 선정에 이어 올해는 2차 시범사업 대상을 4배(320가구) 늘리고 연말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에는 총 358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4.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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