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의혹 벗어

영국 록밴드 레드 제플린 멤버인 지미 페이지, 로버트 플랜트, 존 폴 존스가 미국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케네디 센터 어워즈를 수상한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그룹 하트가 스테어웨이 투 해븐을 불렀다. (사진=위키피디아)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록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으로 꼽히는 영국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열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에서 표절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남성 4명ㆍ여성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크래그 울프)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가 저작권 확인에 나서면서 시작됐다.랜디 울프는 1967년 '토러스'를 작곡했는데 이후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4집에 수록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어쿠스틱 기타 도입부와 코드에 토러스의 악보를 이용했다는 게 스키드 모어 측의 주장이다. 스피릿 측 변호인은 "레드 제플린의 보컬과 기타리스트인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가 스피릿의 콘서트를 찾아왔었으며 이 때 토러스를 녹음했다"며 "지미 페이지가 이를 이용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레드 제플린의 변호사 피터 앤더슨은 "토러스에 등장하는 화음 진행은 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앞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작곡가 페이지도 "표절 논란에 대한 기사를 아들이 보여줘 토러스라는 노래를 처음 들은 것이 2년 전"이라고 표절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배심원 평결이 있은 후 페이지와 플랜트는 환호하며 변호인단과 기쁨을 나눴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다 준 노래다. 이 노래는 현재까지 약 5억6200만달러의 저작권 및 음반 판매 수익을 거뒀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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