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10년 넘게 22%로 유지되던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25%로 회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감세조치로 국가재정은 심각히 악화됐지만, 대기업 지원에서 발생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없었고 사내유보금으로만 쌓였다"면서 "OECD와 IMF도 이미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는 일절 오르지 않는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하지만,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을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정상화법'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0.1% 슈퍼대기업에 3%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연 3조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이찬열 남인순 신경민 윤관석 이학영 권칠승 김종민 김해영 박주민 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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