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 키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청공회'와 소송전서 대형로펌 선임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소송전으로 치달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이하 청공회)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공회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강하게 압박하자 내부 회계사들마저 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1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청공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한공회가 협회 소속 변호사가 있음에도 김앤장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며 "소송 패소를 우려해 회원의 회비를 남용하면서까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이라면 스스로 본인들의 결정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빅4 회계법인의 일부 회계사들 사이에서도 "기득권 사수를 위한 몰지각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소송전까지 치르게 된 배경은 1300여명의 청년 회원을 보유한 청공회가 1만8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공회에 회칙 개정안을 제출하자 한공회 평의원회가 이를 부결하면서부터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사는 한공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청공회 회원들도 한공회에 소속돼 있다. 청공회가 회칙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전자투표 도입을 통한 회원의 참여 확대와 평의원회 민주화, 과도한 피선거권제한 폐지 등이다. 오는 22일 새로운 협회장이 선출되는 한공회 총회를 앞두고 폐쇄적이고 기득권 중심의 운영 시스템과 젊은 회계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의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다. 그동안 한공회 회칙이 빅4 회계법인 중심,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엄격한 피선거권 제한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평의원회가 이를 논의조차 할 수 없게 입을 막은 셈이다. 한공회 평의원회는 80~120명으로 구성된 대의기구로 일종의 국회다. 한공회의 주요업무를 의결하는 이사회의 이사를 선출하고 내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되도록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평의원은 회계법인 규모별로 할당돼 선출된다. 더욱이 각 회계법인이 연차가 낮은 회계사를 평의원으로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20~30대의 젊은 회계사는 배제된다. 대부분 빅4 중심의 폐쇄적 조직이며, 마치 국회가 TK(대구ㆍ경북)와 PK(부산ㆍ경남) 출신의 40대 이상 인물로만 구성된 것과 같은 성격이다. 한편 이번 43대 한공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청년 회계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만우 교수는 정견서를 통해 "2030 미래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청년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투표방식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장관은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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