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두고…'현행법상 규제공백' VS '법적인 문제없어'

SKT-CJ헬로비전 M&A 변수로 떠오른 통합방송법"현행법 규제공백 존재, 통방법 적용 받아야"소유 겸용 규제 받으면 CJ헬로비전 M&A 문제라는 설명SKT-CJ헬로비전 측 "현행법상 문제없어, 소급입법 금지원칙"

1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진행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세미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현행 방송법상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규제하는데 법적인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된 통합방송법 등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된 이후 M&A가 재논의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1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몰고 올 파장은 방송통신 산업은 물론이고 민주적 여론형성과 이용자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M&A를 통해 현행법상 규제공백, 입법공백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현재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방송법, 인터넷TV(IPTV) 사업자는 IPTV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사업자 간 소유 겸용 규제(지분의 33% 초과 금지)가 있지만 IPTV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이에 따라 KT, LG유플러스 등 경쟁 사업자 및 방송학계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간 M&A를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통합방송법은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에 더해 IPTV 규제를 통합하는 제도다. 이들은 IPTV 사업자도 소유 겸용 규제를 적용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M&A가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추 의원은 "방송법령에 존재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소유 겸영 규제는 IPTV사업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M&A에 따른 시장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현재 방송법에 따라 M&A가 진행될 경우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해 입법은 했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최 교수는 "SK텔레콤에서는 규제할 법이 없다며 M&A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부진정입법부작위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최 교수는 현재 국내 법 체계상 부진정입법부작위를 통한 헌법 소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독일에서는 실제로 법적 미비점에 의해 제기된 헌법 소원을 통해 위헌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헌법 소원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탁용석 CJ헬로비전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최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번 M&A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M&A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다른 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 관계자는 "현행법상 IPTV와 케이블 업체간 소유는 적법하다"며 "추후의 입법 및 규제 도입 여부를 이번 심사와 연계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지난 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제고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행법으로 이번 M&A를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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