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10조원으로 상향

경제관계장관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하림 KCC KT&G…셀트리온 카카오 등 대기업집단서 제외한전 등 공기업 12개도 제외키로…대기업집단 65개→28개

하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은 2009년 이후 8년만이다. 앞으로는 3년마다 지정기준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이로써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하림, KCC, KT&G,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25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또 한국전력 등 12개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총 65개 이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벤처 출신 기업들도 제외된다.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재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다. 자산 348조원이 넘는 삼성과 5조원에 불과한 카카오가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란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학자·변호사 등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2.9%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빨리 제거해서 민간기업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를)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이번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조세, 금융 등 38개 법에서도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하거나,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37개 기업은 앞으로 이 같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고 혜택을 받게될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대상 적용은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기업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시장 감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향후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키로 했다. 경제 변화를 법에 반영해서 규제와 혜택이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02년 이후 14년만이다. 이 역시 3년마다 재검토키로 했다.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하는 법 개정안은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올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취지에 맞게 상위집단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정에서 제외되는 하위집단에게는 38개 법상 규제가 일괄 면제돼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기준 상향시 집단수 및 계열사 변화(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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