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이 공고됐다.관세청은 본청 누리집을 통해 이들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신청서 접수는 3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관세청은 공고에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배점표 중분류 단위 등을 제시, 기업들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또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 하는 한편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관세청은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은 중구·서구·동구·영동구 등 원도심권, 강원은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을 제한하고 특허신청 자격도 중소·중견기업에 국한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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