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앞서 김씨는 상장을 앞두고 있던 휠라코리아 측으로부터 상장 전에 주당 3만9000원에 매각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주식 매각 이후 휠라코리아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월 500만원씩 합계 1억20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자문료 명목으로 매우 부적절하게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0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청탁의 내용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밖에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인 대가의 액수,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