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준강간 또는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기소가 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에 대한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양과 2013년 만난 이후 한 달에 3~4회, 1년간 만났던 관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이후 모텔을 나오면서 카운터에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면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