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20대 국회서 국회법 재의결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가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야 3당의 이번 결정은 거부권 행사 시점이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맞물려 있어 이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인지 20대 국회 들어 재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법리적 해석과 맞물린 것이어서, 법리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우상호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로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은 공동대응 방침에 합의했다.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오늘로 잡은 것은 19대 국회가 이번주에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본회의를 못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재의결의 효력이 있냐 없느냐의 논란을 일부러 만들려는 꼼수"라며 "정부 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안의 영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도 "재의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는 않겠지만 새누리당도 찬성했던 법안 아니냐"고 했고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교체되는 시기를 노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비열한 발상이자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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