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업무추진비는 '도의원 쌈짓돈'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받았지만 4년 지나도록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전무'

경기도의회<br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매년 3억원이 넘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경기도의회에 대해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경기도의 감사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2010년 7월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는 지자체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도 2014년 1월 중앙ㆍ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지자체 감사를 적극 권고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 감사규칙(제3조)을 보면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단체와 기관 ▲도비를 보조한 단체(보조사업) ▲도내 시ㆍ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구청 및 읍ㆍ면ㆍ동으로 감사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감사대상에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없다. 현재 도의회 의장과 10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1억2000만원, 1억9000만원 등 3억1000만원이 넘는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당연히 감사 대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는 감사대상에서 의회 사무처가 빠진 데 대해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감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뭔가 이유가 궁색하다.대부분의 도민들은 도의회가 도에 대한 예산심의권 등을 갖고 있다 보니 '과도한 눈치보기'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며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원에 사는 김은명 씨는 "도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역시 도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라며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의 쌈짓돈 논란은 2012년 국민권익위 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2012년 7월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간 진행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전문위원실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과 외유성 해외연수 등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결과 업무추진비가 공식 휴일 날 노래방 등 유흥업소나 술집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적을 받았다.권익위는 당시 감사에서 해외연수에 대해 부적절한 사례도 적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시 실태조사 결과 도덕적 해이로 지목될 만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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