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로고.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미국 뉴욕주 검찰이 현지시각으로 24일 피자 배달 체인점인 ‘도미노피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미노피자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은 “우리는 도미노피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임금착취가 만연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도미노 본사가 가맹점의 운영에 긴밀하게 간여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 같은 임금착취 상당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각 가맹점에 직원이 피자를 주문 받고, 이를 본사가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뒤 피자가 만들어지면 이를 배달하는데, 이를 기초로 직원별 근무시간이 계산된다. 도미노피자의 경우 그러나 전국 가맹점에서 운영되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같은 형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우리 돈으로 약 6억7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본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선이 없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도미노회사 측은 성명을 내고 뉴욕 검찰의 제소가 부당하다면서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무시하고 소상인들의 역할을 폄훼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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