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대통령 혼외자, '유산 나눠달라' 소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씨(57)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김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서울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따라 거제도 땅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됐다. 상도동 자택은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김영삼민주센터로 소유권이 넘어간다.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당시는 김씨가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재된 상황이었고 김영삼민주센터도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김 씨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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