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능기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무행정 민원을 무료로 상담 받아 해결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대전지역 내 도입된다.대전시는 25일 대전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마을세무사는 세금과 관련해 고민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하는 제도로 세무사회를 통해 모집된 48명의 세무사가 1~3개동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와 5개 구별 누리집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별 주민센터와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세무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권선택 시장은 “마을세무사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세무민원을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매개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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