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기업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에서 조합원 89%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서명에 동참한 데다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기업은행 관계자는 "오후 4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외부업체 컨설팅을 거쳐 지난 13일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평가를 기존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에 연동하는 내용을 담은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기업은행은 이날 각 지점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징구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기업은행을 포함해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총 6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됐다. 남은 곳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세 곳이다.하지만 앞서 기업은행 노조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 의지를 밝혀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20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은 결과 89%가 서명했다며 향후 은행장을 포함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