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철민 당선인,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앞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김 당선인이 안산 시장을 지낸 2010년부터 그의 민원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김 당선인의 비서관으로 있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를 399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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