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목현장 사망사고 현장책임자 과실 무죄

'나무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쓰러지는 경우 사고 피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벌목현장 책임자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강원도의 한 산림조합 사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 현장 책임을 맡고 있었다. 2014년 2월 전씨가 현장을 떠나 조합 사무실에 있는 상황에서 벌목 현장에 있던 A씨가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숨을 거뒀다. 나무가 경사면 아래가 아닌 윗쪽으로 쓰러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현장책임을 맡았던 전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전씨는 매일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이러한 부분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줬다.

대법원

1심은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전조치의무위반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위반의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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