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0~24시 사이 고속도로 진·출입하면 통행료 면제'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추후 환불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를 진출하거나 진입하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5일 오후 11시 고속도로에 들어서 6일 오전 1시에 빠져나와도, 6일 오후 11시부터 고속도를 이용해 7일 오전 1시 요금소를 통과해도 모두 무료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평상시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다.이때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의 경우 실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환불을 신청해야한다. 사후 충전을 통한 환불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다만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않는다. 즉시 면제를 원하는 선불 하이패스 카드 고객은 일반차로를 이용해 통행권을 뽑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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