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행 첫 해…기업 60% '임금피크제 도입 못해'

대한상의, 300인 이상 기업 300개 조사[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기업 10곳 중 6곳이 임금피크제를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도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한 기업은 23.7%로 더 적었다. 둘 다 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46%)에 육박했다.

자료 : 대한상의

정년 60세 의무화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연장 시행 후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7.3%에 달했다. '인건비 증가'(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청년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응답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 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52.0%, 올해엔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35.6%로 나타났다. 종업원수가 500여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인사담당자는 "올해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5명인데 호봉제여서 비자발적인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며 "경기도 안 좋은데 정년연장 부담까지 겹쳐 올해는 신입직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용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시대적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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