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대응법]10대 수칙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이 밝힌 불법 채권 추심 대응 10대 수칙이다. <착수 단계>1.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해 정당한 채권 추심자인지를 알아야 한다. 2. 본인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채권자명,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본다. 3.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면책, 개인회생자, 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이 제한된다. <추심 단계>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가 불가하다.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채무 대납 제의 또는 카드깡·사채를 통한 자금 마련 권유는 안 된다. <입금 단계>7.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한다.-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해 분쟁시 입증 자료로 활용한다. <신고방법>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한다.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신고처 :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