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할 때 '이것' 주의…해외리콜 26개 제품, 국내 버젓이 유통

가전제품, 아동용품 등 리콜 제품,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소비자원, 판매중지·제품회수·환불 등 시정조치 요구

표=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 상품을 직접구매하는 '해외직구'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서 결함 및 불량으로 리콜된 상품도 국내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소비자원이 결함·불량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 결과, 올 1월부터 3월까지 해외에서 리콜된 26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품목별로는 가전제품과 아동용품이 각 6건(23%)으로 가장 많았다.브라이텍스의 35시리즈 유아용카시트의 경우, 손잡이 파손으로 영유아 낙상 우려가 있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리콜됐던 제품이지만 해외직구 쇼핑몰 등 23개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케아코리아에서 판매한 유아용 완구 라티오(LATTJO Tongue Drum)제품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고무공 분리로 인한 질식 우려 때문에 리콜됐던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화장품 및 화학제품과(4건,15.4%), 레저용품도 (3건,11.5%) 포함됐다.소비자원은 국내 판매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19개 제품은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의 게시를 삭제하고 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유아용 완구(IKEA, LATTJO Tongue Drum,) 천장등(IKEA, HYBY and LOCK Ceiling lamps)과 유아용 트레일러(코메트바이시클, Child Bicycle Trailers) 등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제품과 해외직구 등으로 구입한 제품까지 무상 수리, 교환 및 환급 등이 진행되도록 했다.소비자원 측은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외국에서 결함제품으로 판명된 리콜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스마트컨슈머 등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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