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울리는 결혼정보업체, 허위 프로필 제공 주의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A씨(여·28)는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한 B씨(29)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처음 만났다. 한 중견기업 경영지원본부장이란 직함이 박힌 명함을 건넨 B씨는 항상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다. 명함 뒤편엔 그가 나온 해외명문대학 졸업 사실까지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받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B씨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다.어느 날 B씨는 유명 법률사무소(로펌)에 다닌다는 친구 변호사 C씨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자리를 마련한다. 셋이 모인 자리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자산 관리 전문가라며 바람을 잡기 시작했다. 이들은 A씨에게 '변호사 신탁계좌 제도(attorney trust account)'를 설명하며, 변호사들이 운용해 믿을만하고 수익도 좋고 절세 혜택도 있어 무조건 이득이라며 투자를 종용했다. A씨는 선뜻 투자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C씨의 이름이 로펌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는데다 결혼정보업체에서 재벌이라고 소개한 B씨를 믿고 1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그러나 투자 수익을 기대했던 A씨의 꿈이 사라진 건 오래지 않았다. 갑자기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C씨도 마찬가지였다. 명함에 있던 모든 전화번호는 가짜였고 법률사무소에 다닌다던 C씨의 이름을 사무소에 물어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A씨는 결혼정보업체에 연락을 했고 알아본 결과 모든 정보는 허위였다. 커플매니저 D씨는 자신도 몰랐다며 발뺌을 했다. 심지어 D씨는 B씨가 결혼정보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 회원 가입비 대신 결혼 성공보수만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업계에서 볼 때도 터무니없는 성공보수 5억원을 불렀는데 D씨는 정식 가입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이를 승인해준 것이다. A씨는 금전적 손해도 컸지만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상태다. D씨와 결혼정보회사는 A씨에게 회원가입비 3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이처럼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는 1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해당 시군구청에 수수료 3만원만 내고,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어 인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문제는 자신의 정보를 속이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를 악용해 소개받은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회원가입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이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한 사례가 70%를 차지했다.한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강남경찰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추적 중이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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