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조사 압박' 임경묵 前 이사장에 징역 3년 구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세무조사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겁줘 억대 금품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31일 공갈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업에 영향력이 막강한 국세청 고위 공무원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임 전 이사장 측은 "업체 측에서 먼저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며 2억원을 청탁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국가유공자 지정 전력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자를 겁줘 2010년 5월 2억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부동산을 처분한 뒤 잔금 지급이 미뤄지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동원해 압박한 뒤, 건설업자로부터 잔금에 웃돈 2억원까지 얹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당시 해당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지휘했다. 박씨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임씨 사촌형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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